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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술사협회 이사선정위원회 운영기준 (2025.2.)
1. 본 운영기준은 이사의 추천 및 상임이사 및 부회장의 추천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2. 이사선정위원회는 차기 회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 이전에 구성을 하고 이사 후보의 선정을 완료하여 선출된 회장, 수석부회장에게 전달한다.
3. 이사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위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3인과 선출된 회장을 포함하여 선출된 회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선출된 회장 및 수석부회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개모집 여부 등 이사 후보 선정의 방식을 결정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5. 이사의 후보는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거나 종신회원의 자격을 득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사의 연임 후보는 회비의 납부 여부, 회의참석 여부, 위원회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상임이사의 후보는 2회 이상의 이사직을 역임한 자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부회장의 후보는 2회 이상의 상임이사직을 역임한 자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선출된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이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이사 후보를 참고하여 최종 이사 후보 및 임원을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추전한다.
근거 : 정관 제35조 (시행세칙)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이나 본 정관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 · 시행한다.
배경 : 일반적으로 회장단과 이사회는 견재와 균형을 위하여 상호 임기가 교차 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협회의 경우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임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에 1차 적으로 이사 후보의 구성 시 현 회장단과 선출 회장의 협의를 통해 후보진을 구성하되 2차 적으로는 선출된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총회에 추천토록 하여 이사진과 임원의 구성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차 : 회장, 선출직 회장에 의한 선정위원회 구성과 이사 후보 선정
2차 : 선출직 회장과 수석부회장에 의한 이사 추천
3차 : 총회를 통한 이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