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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술사협회 위원추천 운영기준 (2025.2.)
1. 본 운영기준은 각종 위원회 등 협회의 회원을 위원 등으로 추천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2. 위원추천은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회장이 결정하여 최종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추천 희망자의 모집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추천을 희망하는 자 중 추천 우선순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
- 협회의 임원 – 추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상위직렬의 임원을 우선 추천한다.
- 협회의 전임원
- 기타 협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사로서의 품위유지에 문제가 없는 회원
5. 단 사전 협의된 사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회장이 결정 집행토록 한다.
근거 : 정관 제35조 (시행세칙)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이나 본 정관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 · 시행한다.
배경 : 각종 위원회의 추천의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천 권한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자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추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